박상진 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2014년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서 대부분이 전보다 불리해졌지만 내년부터 오히려 혜택이 늘어난 제도도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300만 원에 대한 추가 공제 제도다. 2014년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 수준으로 나머지 53%는 사적연금으로 채워야 한다. 사적연금은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IRP와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두 상품의 기본 취지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 외에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또는 IRP에 개인 돈을 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연금저축을 합쳐서 총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도록 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각각 가입해도 노후 안정에 큰 역할을 하지만 둘을 함께 가입했을 때 그 혜택은 배가 된다.
연금자산은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위험과 수익별로 상품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 분산 투자하기 어렵지 않다. IRP도 예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많다.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하면 투자 성향과 기간 등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IRP는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는 국내외 주식형펀드로 구성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하면 자금의 유동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IRP는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 일종의 자물쇠가 붙어있는 셈이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다. 비상시 연금저축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IRP로 투자하면 유동성도 확보하면서 효과적인 연금소득을 만들 수 있다.
박상진
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