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司正정국]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수상구조함 통영함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황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통영함 탑재 장비에 관한 서류 등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결재했는지,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옛 STX그룹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합수단이 구속 기소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의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66)이 “정 전 총장의 뇌물 요구를 강덕수 전 STX 회장(65·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둘 사이에 뇌물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의사 결정은 강 전 회장이 한 것”이라며 “윤 전 사령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사령관이 뇌물 창구 역할을 했고 강 전 회장을 이용해서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주체로 기소했다”며 반박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정 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예편 후 STX그룹 고문 등으로 활동하던 윤 전 사령관은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 독일 해군 정보함 장비제작업체로부터 통신 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는 “정 전 총장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