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일보DB
전가영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보장 내용은 반드시 약관으로 확인
보장 내용이 아니라 보장되지 않는 내용을 살펴야 한다.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보험 가입이 힘든 어르신들은 보험 가입이 된다고만 하면 약관을 살펴보지도 않고 가입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질병이 있다면 해당 질병은 물론이고 그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까지도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혈압이 걱정이라 보험 가입을 했는데 정작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지병이 있었던 어르신들은 약관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설계사에게 물어본 뒤 설계사의 설명을 녹취해 두는 것이 좋다. 설계사의 말만 믿고 덜컥 가입했다가 보장받으려고 보니 설계사의 설명과 달라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보험료 얼마나 늘어날지 체크해야
실손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실손보험 광고만 보더라도 한 달에 1만 원대 상품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1만 원이 안 되는 상품도 소개된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바뀌는 갱신형 상품이다. 즉, 나이가 들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다. 40세 전후까지는 1만∼2만 원에 불과해 우습게 보이던 실손보험료가 갱신할 때마다 계속 증가해 정작 보험금이 필요한 나이가 되면 감당이 안 되는 상당한 금액이 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50대 이후 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질병 전력 숨기면 보험금 못받을수도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참 많다. 최근 5년 내에 수술받은 경험이 있는지, 술은 얼마나 마시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 번거롭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간혹 질병이 있는데도 보험 가입이 거절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당장 보험 가입은 되겠지만 나중에 해지되거나 정작 보험금이 필요할 때 지급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컷 보험료는 냈는데 보험 가입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자는 어디까지 고지를 해야 나중에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에서는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원은 ‘보험회사가 알게 된다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가입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다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