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Tip
대출 신청 자격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 받은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만약 6개월 안에 원리금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착실히 돈을 갚으면서 6개월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자신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실치 않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받을까 말까
이런 3가지 요건에 맞는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자격은 갖췄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안심전환대출이 더 유리한 상품인지 선택할 차례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 변동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도 있지만 늘 금리가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가계를 꾸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고정금리의 경우 만기 때까지 안정적으로 가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가입 여부와 함께 가입 시점도 선택해야 한다. 출시 시점에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5∼2.6% 중반이지만 앞으로 금리 추이에 따라 4월이나 5월에 대출받는 사람은 다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더 내려가는지 좀 더 지켜볼 수는 있지만 20조 원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떻게 받나
기본적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도 상담을 해준다.
중도상환수수수료 면제 외에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담보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연간 300만∼18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