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해외계좌 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미국 국세청(IRS)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연 1회 교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한국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IRS는 미국 내 한국인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5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보유한 개인 금융계좌와 25만 달러를 초과한 법인의 계좌 내역을 미국 측에 넘겨준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 한국 금융기관에 거액을 예치했을 경우 정보제공 대상이 된다.
IRS는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미국 내 한국인의 금융계좌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미국에 계좌를 튼 한국인 대부분의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오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해외 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 넣어 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법인은 774명이었고, 금액은 24조3000억 원이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