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수단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옐로페이 다날 등 비대면 직불 결제수단의 1일 이용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직불 결제는 물품구매를 하면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서비스로 이번에 이용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