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미사용 아이템의 경우 구입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 업체들은 ‘(해당 아이템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사진)이라고 소개했다. 또 팝업창을 통해 ‘이 창을 닫으면 (아이템을)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을 재접속하면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적발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을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