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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등 속인 모바일게임사 7곳에 과태료

입력 | 2015-03-19 03: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니팡2, 쿠키런 등의 모바일게임을 제작한 업체들이 아이템 환불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미사용 아이템의 경우 구입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 업체들은 ‘(해당 아이템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사진)이라고 소개했다. 또 팝업창을 통해 ‘이 창을 닫으면 (아이템을)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을 재접속하면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적발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을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