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부동산 중개보수(報酬), 속칭 ‘복비’를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반값 복비’ 조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 오던 경기도와 인천시의회가 “중개업자들만 무섭고 주민은 우습게 보이느냐”는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조례 개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2000년 도입된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은 ‘거래금액의 0.9% 이하’, 전세금 3억 원 이상은 ‘거래금액의 0.8%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1월 각 시도에 권고한 내용을 수용한 새 조례는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거래금액의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거래금액의 0.4% 이하’로 절반 정도 낮췄다. 매매가 6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최고 540만 원 내던 복비가 300만 원으로, 전세금 3억 원인 아파트는 최고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2000년은 서울에서 매매가 6억 원 이상 주택이 2.1%, 전세금 3억 원 이상이 0.8%에 불과했지만 현재 30% 안팎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편이다.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국토부가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을 낸 뒤 복비 인하를 기대하면서 거래를 미룬 사람이 적지 않아 ‘반값 복비’는 모처럼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봄바람을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 그러나 본격적인 복비 조정 움직임은 아직 없다. 서울은 중개보수 인하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도시인 만큼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