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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정연, 한명숙 선고 시간 끌려고 대법관 청문회 막나

입력 | 2015-03-20 00:00:00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찬성하는 의견만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반대 의원들의 의견 표출이 없었다”며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시간을 계속 끌면서 청문회 개최를 미루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 사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하며 “단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이 되면 대법원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우려하는 서한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현 상태에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지 못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명이라도 공석일 경우 전원합의체를 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불문율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검사여서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잘잘못을 따지면 될 일이지, 청문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신 전 대법관이 소속했던 대법원 2부에는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의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2013년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년 6개월째 계류 중인 ‘한명숙 뇌물사건’이 있다. 새정치연합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이것이냐”고 추궁했다.

2012년 야당이 추진했던 조용환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달 2일 우 원내대표는 “(당시 새누리당은) 아주 무책임했다. 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일어난다”며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우 원내대표는 “(청문회) 시기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다음 주에 결론을 내려 혹시 청문회를 열더라도 바로 인준 표결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법관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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