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찬성하는 의견만 나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반대 의원들의 의견 표출이 없었다”며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시간을 계속 끌면서 청문회 개최를 미루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 사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하며 “단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이 되면 대법원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우려하는 서한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현 상태에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지 못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명이라도 공석일 경우 전원합의체를 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불문율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검사여서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잘잘못을 따지면 될 일이지, 청문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신 전 대법관이 소속했던 대법원 2부에는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의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2013년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년 6개월째 계류 중인 ‘한명숙 뇌물사건’이 있다. 새정치연합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이것이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