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기준금리시대 新재테크]<5·끝>稅테크 전략 어떻게
감면받는 세금만큼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데다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금저축 등 절세용 금융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 개인연금+IRP로 13.2% 수익을
세테크를 계획했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부터 눈여겨봐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 원에 대해 13.2%(약 53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정기예금은 물론이고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펀드까지 섞어 가입할 수 있다. 이기택 국민은행 퇴직연금사업부 팀장은 “IRP는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돈을 넣을 수 있다”며 “금리나 증시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꾸려 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회사에서 받는 목돈이 생긴 사람들도 IRP를 활용하는 게 좋다. 김영만 미래에셋증권 삼성역지점 수석웰스매니저는 “명예퇴직금을 IRP에 바로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아낀 세금만큼 운용할 돈이 늘어난다”며 “그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로 운용하면 해외 투자 때 부과되는 세금을 연금을 받을 때 내도록 이연할 수 있다. 그만큼 재투자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 자산가는 분리과세 펀드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20, 30대 직장인들을 위한 대표적 절세 상품이다.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년 최대 한도인 600만 원까지 넣으면 연말정산 때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환급액이 39만6000원이나 돼 소득공제만으로 연 6.6%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급여가 연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1인당 2억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저축성보험도 자산가들이 많이 찾는 세테크 상품이다. 김 매니저는 “저축성보험 금리가 현재 3%대 중후반이며 최저보증이율도 2%대 중반이라 다른 확정금리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