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이어… 수도권 첫 조례 통과 고정 요율제 도입은 없던 일로… 인천 23일-서울 4월 본회의 상정
2월 2일자 B1면.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권고안대로 개편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료율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료율을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새 조례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중개보수료율을 낮추되 ‘특정 요율 이하’로 돼 있는 정부 권고안에서 ‘이하’란 표현을 뺀 고정 요율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나와 이달 본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현재 전국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앞에서 중개보수 고정 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업계의 의견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남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