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누리꾼에게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학생들을 소재로 음란한 게시글을 인터넷에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산소가 희박해져 가는 배 안에서 집단○○ 있었을 거 같지 않냐’는 제목의 글을 썼다. 선내 학생들을 성적으로 모독하는 내용이었다. 이후에도 선내 학생들이 음란행위를 했을 거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연이어 써 올렸다.
정 씨는 고시원에 혼자 살면서 이목을 끌고 게시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직후 3차례 패륜적인 글을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와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구조를 염원하던 피해자 가족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