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2014년 무혐의 처분… 고검 감찰부 “다시 수사하라” 명령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비를 부풀려 국방비 5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66)이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횡령 혐의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석환)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북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 9월 이 회장 소유의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학교 증축 과정에서 학교자금이 아닌 법인자금을 이용해 공사비를 빌리고, 그 후엔 법인자금이 아닌 학교 예산으로 돈을 갚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 등 6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30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말 이 회장 등이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했지만 법인자금 등을 따로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면서 일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혐의 종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월 말 횡령 혐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