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광고총량제 설문조사] 지상파 특혜 광고총량제 강행… 광고품목 확대 계획은 제자리 “他매체 위기는 소관업무 아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현재 프로그램 광고(시간당 6분), 토막광고(회당 1분 3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규제돼 있는 지상파의 광고 형식 규제를 없애겠다는 정책이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종류와 상관없이 광고를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15초 광고 단가가 최대 1500만 원에 이르는 프로그램 광고를 50%나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MBC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80분)의 경우 프로그램 전후 광고가 현재 36개에서 최대 54개로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상파는 편성 시간당 평균 15%, 유료방송은 17%까지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언뜻 보면 유료방송에 더 혜택을 준 것 같지만 속내를 따져보면 상황이 다르다. 유료방송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방송 송출 사업자에 시간당 평균 2분(3%)짜리 지역 광고 시간(일명 큐톤)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상파 광고는 시간당 9분, 유료방송은 8분 12초로 공익성을 강조하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더 길게 된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외에 광고 시장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 광고 금지 품목 규제 완화다. 그동안 광고가 금지돼 있던 품목들에 대해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광고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진전이 전혀 없다.
현재 주류(17도 미만은 오후 10시 이후 허용), 조제분유와 조제우유, 의료광고, 전문의약품 광고가 방송 광고 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다. 각각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상이 필요하지만, 방통위는 해당 부처(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KBS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KBS 광고 폐지도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KBS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2TV 광고를 2018년까지 매년 평균 2100억 원가량 줄일 방침이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방통위가 추진해야 하지만 지난해 2월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거부된 뒤 감감무소식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