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대상 아니라는 기존입장 고수… 합의 시한인 3월말까지 타결 힘들 듯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담당 부회장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코엑스에서 열린 ‘2015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윤 부회장은 기자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묻자 “우린 법원 판결에서 이겼다”며 “그러므로 이는 임금협상 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노조와) 협상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가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2013년 제기한 소송에서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임개위 자문위원들이 유럽과 일본을 벤치마킹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윤 부회장은 “그곳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언젠가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는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