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전세버스 차고지 3곳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에 참여한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15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양천구와 경기 부천의 전세버스 차고지 3곳에 컨테이너 도박장을 개설한 현모 씨(51) 등 3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들이 밤샘 도박 후 졸음 운전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현 씨 일당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세버스 차고지 세 곳에 한 곳당 10~16.5㎡(약 3~5평) 크기의 컨테이너를 휴게소 명목으로 임대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는 한편, 버스기사들을 유인해 시간 당 1만 원을 받고 ‘폭탄세븐오디’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박자들은 통상 4~7명이 모여서 한 사람 당 50만 원씩 판돈을 걸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은 통상 오후 늦게 퇴근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차고지에 와서 출근한다. 경찰은 이들이 퇴근 후 차고지에 밤새 머물렀다 다음날 운행한 점이 파악된 만큼,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 씨 일당은 도박행위자 등 총 50명을 상대로 256회에 걸쳐 15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도박자로부터 연이율 최대 1300%, 그 외 사람들으로부터 연이율 최대 1825%의 이자를 챙겼다. H여행사 직영기사로 일하던 민모 씨(51)는 도박자금으로 2회에 걸쳐 3800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다. 현 씨 일당은 민 씨에게 H여행사 소유의 45인승 전세버스(1억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강요하며 열쇠를 빼앗았다. 이들은 이후 민 씨가 잠적해버리자 H여행사에서 버스를 회수해 갈 것을 우려해 차량에 부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제거한 뒤 물류센터나 여행사 주차장에 숨겨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