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사진=동아일보DB)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표준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근로자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은 시세의 60%를 적용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단 갱신 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행복주택이란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