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급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 씨(2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2월 당시 15세던 A 양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 프로그램으로 만나 강원도 원주시의 모텔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 씨가 지적장애를 가져 사리분별이 어려운 A 양과 함께 컨테이너 창고와 보일러실, 멀티방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임신을 해 중절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피해자 A 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이 씨가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리 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