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권보호관 개선 권고
강원도 출신 서울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강원학사’가 2년제 대학생의 입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 도 인권보호관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강원도 인권보호관은 도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강원학사의 입사지원 자격이 4년제 이상으로 돼 있어 2년제 학생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엄모 씨(49)가 서울 소재 2년제 대학에 합격한 자녀가 학력 자격 제한 탓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되자 강원도 인권센터에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해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보호관은 “재단이 입사생 선발 과정에서 4년제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지원 육성할 가치가 있는 인재,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인재라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강원 미래의 잠재적 인재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