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디애나주 ‘종교자유 보호법’… 동성애자 주문거절 합법화 논란 SNS선 “인디애나 보이콧” 시끌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빵집 주인이 동성애자 결혼식에 쓸 케이크 주문을 거절할 권리가 있을까.’
미국 인디애나 주의 마이크 펜스 주지사가 26일 공식 서명한 ‘종교 자유 보호법’이 동성애자 차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미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올 7월 1일 발효될 예정인 이 법의 요지는 ‘고객, 사업 파트너, 근로자 등의 요구를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나 법원도 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 그러자 동성애 권리 옹호론자들이 “동성애자 차별 행위를 합법화한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펜스 주지사는 29일 ABC방송에 출연해 ‘이 법을 근거로 가게 주인들이 동성애자에게 꽃을 팔지 않거나 케이크 주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구체적 질문을 여섯 차례나 받고도 끝내 직접적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법은 (시민으로의) 권한 이임을 위한 것이지, 절대 차별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거듭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