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할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차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간 정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광주요금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된다. 이용자가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면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에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 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