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사실을 양심선언한 중국 공안(公安) 출신 조선족에게 중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조선족 이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1995~2002년 중국 공안으로 일하며 탈북자를 색출해 북한으로 송환시키기도 했다. 2010년 한국에 입국한 이 씨는 2012년 8월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가 중국에서 공안으로 일할 때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했다. 이 씨는 이후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2월 법무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