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42)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54)를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테러 배후 및 공범에 대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목격자와 수술 의사, 법의학 감정, e메일 등 디지털증거, 리퍼트 대사의 상해 부위 등을 집중 분석해 “철저한 계획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5cm 길이의 과도를 미리 준비해 리퍼트 대사 오른쪽 얼굴에 11cm의 상처를 낸 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쥐었고, 리퍼트 대사가 방어를 했음에도 4회 가량 계속 칼을 휘둘렀다는 점 △ 칼이 휠 정도로 힘을 줘 상처의 깊이가 3cm나 되고, 턱 부근 경동맥 1cm 앞까지 상처를 냈다는 점 △범행 직전 ‘리퍼트 키’를 검색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전쟁훈련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준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으며 2006년 분신을 시도하다 다친 오른쪽 손으로는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씨 범행의 배후 및 공범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