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지난해 11월 말 ‘정윤회 동향’ 문건이 폭로되자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비서관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조 전 비서관은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사나 공직자로 활동하기 힘들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식당 개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 28회인 조 전 비서관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뒤 2008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 정부에 참여했다.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조 전 비서관의 재산은 28억6200여만 원이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