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304명 배-보상금 기준 의결 정부, 세월호 배상-보상금 발표… 유족들은 반발
《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지급 절차가 1일 시작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을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사고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8억2000만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 정부가 배상·보상안을 기습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배상·보상 기준에 대해 불만도 적지 않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상 및 보상 기준을 의결해 1일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종자 9명을 포함한 희생자 304명에 대한 배상금은 일실수익(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익)과 위자료, 장례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일실수익은 월 소득과 앞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생계비 명목의 비용 등을 뺀 금액이다. 직업이 없는 학생이나 가정주부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일당(8만7805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4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6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배상금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들어온 국민성금(1288억 원)이 위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희생자 1인당 위로지원금은 3억 원 정도다. 여행자보험, 교직원 공제회 보험 등을 통한 보험금도 나온다.
이를 모두 더한 총 수령액은 단원고 학생이 8억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11억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유류 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세월호 적재화물 소유자는 화물가액과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을 감안해 배상을 해준다.
이번 배상·보상 기준은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 배상·보상금 규모를 1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해수부 예비비로 먼저 배상·보상금을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 유가족은 전사자 1명당 7억5000만∼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가 보상금과 천안함 폭침 후 2만470명이 보낸 국민성금을 합한 금액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