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인근에 해물전문점 내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조 전 비서관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조 전 비서관은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사로 활동하기 힘들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식당 개업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넥타이 매고 일하는 게 두려워 정직하게 몸으로 때우고 살자는 결심으로 음식점을 차렸다”며 “앞으로 진정한 을의 입장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직시하고 싶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당시 대통령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강철 씨가 2006년 4월 청와대 인근에 횟집 ‘섬마을’을 낸 적이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