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 판결을 받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발행이 정지된다.
앞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11명이 수정명령을 받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북한의 체제를 정치적 주장으로 소개해 학생들이 정확한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설명을 추가하라고 한 것이고, 고대사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18일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교과서에는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 등이 포함됐다.
또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에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11월29일 788건을 승인했다. 이후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