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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

입력 | 2015-04-03 03:00:00

“北-천안함 관련 서술 보완 필요”… 6개 교과서 필진들에 패소 판결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공격 주체를 감추거나 북한 측 주장을 여과 없이 소개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금성출판사 지학사 두산동아 천재교육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정명령은 필요성이 있고 국가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적절하고 적법한 처분이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부분은 북한 주민이 받은 영향 등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부분도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 수정 논란의 단초가 된 건 친일·독재 미화로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였다. 2013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자 교육부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전부를 재검토해, 7종 교과서 41건에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우파 단체들은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이에 교육부는 북핵 개발을 사실이 아닌 의혹으로 표현한 부분 등의 수정을 지시했다가 집필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5년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사실상 검정에 준하므로 검정절차처럼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교육부가 소집한 협의회가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6개 교과서 집필진들은 지난번처럼 교육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을 내린 수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모두 검정절차에 준하는 정도로 이루어졌다”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