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부터 최장 6개월간… 佛법원, 유병언 장녀 송환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는 이달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월 110만 원가량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및 심리치료 대책을 의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해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월 27만6400원꼴이다.
세월호 피해자에게는 교육비도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상한 학생, 가족 중 피해자가 있는 학생, 참사 당시 단원고를 다닌 학생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파리=전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