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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규칙 개정, 화재 시 60℃ 이하 열차단 성능 30분 넘어야…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