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소유한 땅 옆에 도로를 내기 위해 예산을 끌어가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28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유치해 울주군 산업단지에 진입로를 추가 건설했는데 새 진입로 근처에 자기 땅이 있었다. 도로가 생긴 후에 그의 땅값은 10년간 5200여만 원에서 4억여 원으로 8배가 됐다. 이 정도라면 의원들이 유력 지주들의 부탁을 받고 도로를 내준 맹지도 많을 것이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과 연결된 인터체인지(IC) 확장 예산을 따온 의원, 자기 소유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 근처를 빨리 개발하라고 압력을 넣는 의원 등 부동산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 다양하다. 공직자윤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