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계좌이체를 해도 일정시간이 지나야 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10월16일부터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에 지연 이체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단순한 송금 착오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거래 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