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 증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205만 명 중 98.5%인 202만 명은 부담이 전부 사라지고, 나머지 1.5%도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을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높인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출산 장려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3자녀 이상 공제 폭도 늘렸다. 주요 대책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Q.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얼마나 늘어나나.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이 없고 다른 공제지출도 없는 연 급여 3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당초 82만6000원에서 62만6000만 원으로 20만 원이 감소해 부담이 줄어든다. 2013년 귀속분과 비교하면 결정세액이 4만3000원 낮아진 셈이다.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1361만 명 가운데 346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Q. ‘싱글세’ 논란이 컸는데 보완대책은.
A.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금액의 합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하는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원 올랐다. 기재부 측은 독신자 22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Q. 연금저축 공제율이 조정된다는데.
Q. 6세, 3세, 1세 자녀 셋을 둔 가장이다. 공제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A. 현재는 50만 원을 돌려받지만, 보완대책 시행으로 공제액은 90만 원으로 40만 원 늘어난다.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고, 셋째부터는 1명당 20만 원씩 공제해 주기로 돼 있다. 이번 대책으로 셋째부터 적용되는 추가 공제액이 30만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
Q. 지난해 아이를 낳은 근로자다. 공제 대상인가.
A. 그렇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소급 적용 방침에 따라 지난해 출산했을 경우에도 세금을 돌려받는다.
A. 그렇다. 지금은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에서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뗀 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징수한다. 보완대책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는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본인이 원하는 만큼 떼 가도록 선택할 수 있다. ‘많이 걷은 뒤 많이 돌려주는 방식’을 선호할 경우 120%를 선택하면 된다. 물론 실제 납부하는 결정세액에 차이는 없다.
Q. 근로자 개개인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A. 대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상당수 항목은 각 기업이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이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입양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소규모 업체 경리팀이 재정산 작업으로 번거로울 수 있다”며 “홈택스 등을 통해 재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Q. 보완대책에 따른 추가 환급액은 언제 지급되나.
A. 정부 예상대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에 통과되면, 5월부터 환급액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Q.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 15%은 그대로인가.
A. 그렇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녀자 추가공제 역시 2013년부터 ‘한부모 추가공제’ 등이 도입된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연 급여 4200만 원 이하 여성 세대주)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