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미술학원 △△△, □□대 수석합격’
올 2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5년 전에 다녔던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소속대학과 이름이 쓰인 현수막을 아직도 걸어 두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원생의 동의 없이 학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학생과 부모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도 관리에 소홀한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