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체제 출범 2주년… 통진당해산 - 간통죄폐지 등 처리
5기 재판부는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큰 결정이 많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제2 야당인 통진당이 해산됐다. 최대 3 대 1에 달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실에 맞게 2 대 1 이하로 바꾸도록 한 결정도 정치권에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국내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결정도 주목받았다.
개인 간의 성행위를 국가가 처벌해 온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한 결정은 달라진 국민의식과 시대상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절도 재범자에 대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을 폐지한 것도 사회적 포용력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헌재의 평가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