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동아
‘반값 중개수수료’
서울시가 6억원~9억원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조례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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