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11일 동안 남미 4개국 순방을 떠난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이나 탄핵소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헌법은 명시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뒤 고건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듯이, 내일부터는 이완구 총리가 세종시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없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이 총리에게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3000만 원의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자금을 건넸다며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고 강도를 높여가며 강하게 부인했다.
물론 성 회장이 세상을 떠나 향후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증언을 할 수도 없고, 아직 다른 목격자나 물증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다. 이 총리의 장담처럼 돈 받은 ‘증거’가 끝내 나오지 않으면 섭섭한 감정을 품은 성 전 회장의 일방적 언급으로 끝날 수도 있다.
현직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부패 의혹을 받는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지휘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공직사회에서 영(令)이 설 리가 없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병기 비서실장 역시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동안 내부 통솔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 총리를 이대로 두고 순방을 떠나는 박 대통령의 발걸음도 결코 가볍지 못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른팔이라도 베어내겠다고 각오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검찰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 총리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사퇴해 본인과 박근혜 정부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