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결땐 심판때까지 권한정지… 해임건의땐 경제부총리가 대행 “대통령-총리가 결단 내려야”
국무총리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대통령이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 헌법은 65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그보다 적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도 건의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의 순으로 대행한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임면권자인 대통령 또는 총리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리 직무정지라는 운을 뗀 것은 결국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