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사 어디까지]
○ 5500억 원 필요한데 1282억 원만 확보
정부가 세월호 참사 배상금 명목으로 유 씨 일가의 책임재산 환수에 나섰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밝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은 5500억 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은 1800억 원이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선체 인양을 전제로 하면 37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282억 원 전액을 환수하더라도 이는 사고 수습 비용의 23%에 불과하다. 동결 재산 가운데 925억여 원이 유 씨의 실명·차명 재산인데 유 씨가 사망함으로써 구상권 행사가 복잡해진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게다가 핵심 재산인 부동산이 대부분 선순위 채권으로 묶여 있어 국가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검찰, ‘차남 장녀 찾아 삼만리’
유 씨의 사망으로 책임재산 환수의 화살은 일가족을 겨누게 됐지만 변수가 생겼다. 체포된 장남 대균 씨(45)와 부인 권윤자 씨(72)가 지난해 11월 유 씨 재산의 상속을 거부한 것이다. 이 때문에 1 대 1 대 1 비율로 상속권을 나눠 갖게 된 차남 혁기 씨(43), 장녀 섬나 씨(49), 차녀 상나 씨(47)가 채권과 손해배상 책임을 떠맡게 됐지만 환수가 요원하긴 마찬가지다.
수사 대상이 아닌 상나 씨를 제외하고 혁기 씨와 섬나 씨는 검찰에 쫓기는 신세다. 559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혁기 씨는 해외 도피 중으로 행적이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 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492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 씨는 지난해 5월 프랑스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일 프랑스 대법원이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항소법원의 환송명령을 파기하면서 섬나 씨의 신병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참사 발생 56일째인 6월 10일부터 열린 책임자들의 형사재판은 2월 1심을 모두 마무리하고 항소심에 들어갔다. 10개월간 계속된 재판 과정은 사고 당일 운항 과실부터 부실 구조, 과적과 부실 고박 책임, 통제 없는 운항 관리와 부실 심사까지 ‘총체적 부실’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승객 구조를 외면한 채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69)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승무원 14명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 씨(73)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변칙근무로 물의를 일으켰던 진도VTS 소속 해경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