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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속살]‘법사위 월권방지법’도 법사위 문턱 넘어야

입력 | 2015-04-18 03:00:00

“법안 체계-자구 심사할 별도기구 만들자”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법사위 월권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이들은 무슨 사연으로 동료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게 됐을까. 19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법사위 월권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다. 2012년 7월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에도 몸을 담은 적이 있지만 의회의 핵심은 상임위”라고 강조하면서 “법사위의 상원 역할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해 ‘사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뒤 국회 사무처 내 법제 전담기구를 만들어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도 강 의원의 법안 내용과 비슷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험을 했다. 당시 ‘법사위 월권방지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본연의 업무인 법무부, 감사원 등 소관 기관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처음 낸 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민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심의해 통과한다’라는 부분이 법사위에서 ‘심사해 의결한다’로 고쳐진 것.

민 의원은 “법사위로부터 수정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한 언론이 법사위에서 수정된 내용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법사위를 거치더라도 법을 발의한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법안 발의자에게 수정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에서도 법사위 월권 논란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회법 86조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고 국회 내 별도 기구를 두자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처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해 법사위는 자신들의 월권을 되돌아보고 자숙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나 정작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만 된 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월권방지법’ 또한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동료 의원들의 상임위 권한을 축소하는 일인데 누가 나서서 처리하겠느냐”고 털어놨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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