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를 동원하거나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적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고액 정치후원금을 전액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으로는 1회 30만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을 하는 이들이 직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부실기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성 회장은 그동안 회사 임원들의 이름을 빌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불법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선관위가 공개하는 정치자금 자료만으로는 성 회장이 낸 불법후원금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선관위는 과거에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 당비 수입내역 공개 등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후원자들의 후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