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사나 수학여행을 진행하다 인명사고를 낸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행사, 수학여행, 체험학습 또는 지자체 행사를 하다가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해 참가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1년간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계약에 입찰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만 입찰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체 외에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