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각 후속 절차 중단… 재매각-청산 여부도 결정 안돼
팬택이 또다시 청산 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일 “팬택과 관련해 접수된 3개 업체의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형식적 기재사항 미비로 LOI가 유효하지 않거나 해당 업체의 인수의사 및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차 공개 매각이 유찰된 데 이어 올 2월 미국 원밸류에셋과의 수의계약도 불발되자 지난달 6일 2차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LOI 접수 마감일이었던 이달 17일 국내 2개, 미국 1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팬택 매각은 극적으로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3개 업체 모두 자격 미달로 드러나면서 이번에도 매각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한 번 더 매각을 시도할지 청산을 결정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가까이 매각이 지연되면서 팬택의 기업가치는 더 낮아졌다”며 “더 늦기 전에 청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