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경찰 ‘4·18충돌’ 책임 공방
당초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한 뒤 청와대까지 ‘인간 띠 잇기’를 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만 신고하고, 행진 신고는 하지 않은 데다 청와대와 외교기관 반경 100m 이내는 현행법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시위대의 도로 진출을 차단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등 외교기관이 있어 법적으로 행진 신고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가족 측 박주민 변호사는 “추모 행사인 ‘인간 띠 잇기’는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유가족 연행 반발
이들은 경찰이 유가족을 제압해 연행한 것도 규탄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대에 4번 해산을 명령했는데 불응했다. 농성 인원 증가를 막기 위해 경찰버스를 배치하는데 유족들이 도로에 뛰어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 연행했다”고 말했다.
○ 과잉 진압 논란
경찰은 집회 때 시위대에 최루액과 물대포를 사용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경찰이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시위대에 정조준해 사용하며 과잉 대응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경찰은 “경찰버스를 흔들거나 경찰 장비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시위대에만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버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지만 직선으로 쏘면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곡사(曲射·곡선을 그리며 쏘는 것)’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찰버스로 ‘차벽(車壁)’을 만들어 시위대의 광화문 진출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2009년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게 위헌이라고 2011년 결정했다. 헌재는 경찰이 차벽으로 통행을 완전히 봉쇄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 행사를 막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순수한 추모라면 왜 시위대 일부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도로에 뛰어든 채 폴리스라인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느냐”고 주장했다.
이샘물 evey@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