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업체 두달내 선정-10월초 수중작업 정부, 유족 요구사항 대부분 수용… 안전처 인양관련 공청회 안하기로
정부가 22일부터 세월호 인양 절차에 돌입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1년 넘게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세월호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검토 최종보고서와 함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요청서를 이날 해수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함에 따라 인양 관련 절차가 22일 시작된다. 인양 여부는 중대본의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인양을 약속한 만큼 중대본은 22일 공식적으로 인양하겠다고 선언할 것이 확실시된다.
해수부는 즉시 세월호 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련 작업에 착수한다. 먼저 세월호 인양 업체와의 계약 방법을 마련한 뒤 국내외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받아 2개월 안에 인양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3개월간 인양 계획 설계안을 마련한 뒤 10월 초부터 잔존유 제거 등 수중 작업을 시작한다.
세월호 유가족 및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1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입안 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접촉해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용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 조사를 사실상 지휘하게 된다는 일각의 오해를 풀기 위해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쪽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를 지휘할 특조위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해수부에서 파견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다른 부서에서 파견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조실의 명칭과 권한,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수정을 통해 특조위 파견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