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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成 2차례 사면 이례적… 문제 발견땐 수사”

입력 | 2015-04-21 03:00:00

黃법무, 법사위서 전방위 수사 예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살아있는 부패 권력’을 철저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 등 현 정권의 고위 인사들이 수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 황교안, 성역 없는 수사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성완종 리스트’ 수사 대상이 황 장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수사 내용 보고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청와대에 (보고 요청)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나에게서 모든 정보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만큼 관련 자료가 오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였다.

황 장관은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일반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클 때 국회가 특검을 요청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과거에 사면 로비 특혜 있었나?

여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차례에 걸쳐 사면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노 정부 때 사면들은 당사자들이 일찌감치 상고를 포기하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며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을 둘러싼 전횡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0월부터 사면심사위원회가 운영됐겠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한 정권에서 특별사면을 2차례 받은 경우는 흔치 않다. 다소 이례적인 사면에 대해 국민이 의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면 로비와 관련해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제 경험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특사 명단을 법무부에 내려보내면 대부분 (법무부가) 반대한다”며 “그래도 청와대가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법무부가 대개 받아들였는데 이 경우에는 항상 청와대가 국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성 회장도 청와대의 사면 명단에 포함됐지만 법무부가 반대했고 야당과 조율하면서 다시 사면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배혜림 beh@donga.com / 리마=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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