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北이 약속” 정부 “미확정” 혼선… 북측, 인상분 지급 확약서 요구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 임금 지급 시한(20일)이 일주일 연장됐다고 전했지만 정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혼선을 빚고 있다.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신한용 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협력부장으로부터 1주일 임금 유예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25일이 북한 측 휴일(북한군 창건일)인 만큼 27일까지 임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설명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반발해 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24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후엔 남북 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임금 지급 마감을 연장키로 했다는 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