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 20일 에이미 변호인 측은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다. 때문에 위법성을 가지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며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 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취소소송은 지난 16일 에이미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 요청이다.
한편,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네 부자 아닌가, 부양할 돈 많을 것 같은데”,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비호감”, “에이미 출국명령, 이제 그만 이슈화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