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해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T병원의 김모 원장은 21일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박태환에게 투약 약물 리스트를 사전에 줬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노화방지와 건강관리 전문 의사인 김 원장은 스포츠의학 관련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다. 도핑금지약물에 대해 박태환 측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해 투약 리스트를 만들어 줬다. 그 리스트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태환 측이 리스트를 보고도 도핑금지약물에 대한 언급 없이 주사를 놓아줄 것을 요청해 아무런 의심 없이 주사했다”고 말했다.
진료기록 부실에 대해서도 김 원장의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숨기려고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다. 일일보고나 간호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당시 진료상황이 나온다. 간호사가 기록하지 못한 단순 실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태환과 박태환의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6월 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받게 됐다.
양종구기자 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