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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투약 김 원장 “사전에 박태환에 약물 리스트 줬다”

입력 | 2015-04-21 16:33:00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해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T병원의 김모 원장은 21일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하도록 박태환에게 투약 약물 리스트를 사전에 줬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노화방지와 건강관리 전문 의사인 김 원장은 스포츠의학 관련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다. 도핑금지약물에 대해 박태환 측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해 투약 리스트를 만들어 줬다. 그 리스트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태환 측이 리스트를 보고도 도핑금지약물에 대한 언급 없이 주사를 놓아줄 것을 요청해 아무런 의심 없이 주사했다”고 말했다.

진료기록 부실에 대해서도 김 원장의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숨기려고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다. 일일보고나 간호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당시 진료상황이 나온다. 간호사가 기록하지 못한 단순 실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태환의 아버지 박인호 씨는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타민 리스트는 받았지만 성 호르몬이 포함된 약물 리스트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씨는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의사와 협의하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되느냐. 제대로 된 의사라면 직접 공부를 해서 투약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태환과 박태환의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6월 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받게 됐다.

양종구기자 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