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회적경제란 협력과 연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일컫지만 선진국에서도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개입해 인위적 자원배분을 하는 일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우호적인 집단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 차기환 변호사는 “위원회나 연구원의 설립,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확대, 정치인의 예산분배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조직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운동권 세력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나는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사업을 하는 척하는 사람이 이뤄놓은 좋은 일을 결코 많이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